약침학회-한약조제약사회 분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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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학회-한약조제약사회 분쟁 일단락
  • 승인 2005.02.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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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약사회측 사과 표명해

약침학회가 지난해 모 보건전문지에 낸 광고로 물의를 빚었던 한약조제약사회 상대 법정소송건을 최근 매듭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는 지난해 8월 한약조제약사회가 한 보건전문지에 낸 광고게재 내용 및 공문내용 등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중이었다.
그러던중 한약조제약사회측이 사과의 뜻을 전하며 향후 양측간 상호협력 관계를 제의해 합의하기로 했다.

약침학회 안병수 총무이사는 “지난해 소송을 추진하던중 한약조제약사회측이 양측 회동을 제안, 작년 12월 20일 서울 방배동 한 음식점에서 회장단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상호협력 관계를 요청해 와 합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약침학회와 한약조제약사회의 합의문에는 “모 보건전문지 2004년 8월 9일자에 실은 광고내용중 ‘한의사가 사용하는 약침용주사제는 무허가 의약품입니다.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는 내용과 관련해 약사법 부칙<제4731호, 1994. 1. 7> 제3조에 따라 한의사는 약침제제를 그 치료행위로서(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마치 한의사가 사용하는 약침제제가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무허가 의약품 사용행위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달리 잘못 표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와 관련해 “대한약침학회 및 그 소속 한의사들에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와 같은 광고의 게재는 법령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 약침을 연구하고 시술하는 한의사들을 비난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약침학회는 한약조제약사회측이 제시한 △대한약침학회 회원 및 약침시술 한의사에게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사의를 표한다 △고유 업무에 대한 영역에서 맡은 바 소임을 지키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위하여 연구함에 있어 최대한 협력키로 한다 △향후 상호간에 일체의 비방행위를 하지 아니함은 물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도모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이 합의문을 모 보건전문지에 게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선에서 일단락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한약조제약사회는 지난 2003년 8월 약사회의 반발속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 단체로, 현재 서울 동작구약사회장인 박찬두 씨가 회장으로 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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