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앞서 협의자리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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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앞서 협의자리 마련하자”
  • 승인 2005.02.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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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협, 양방내과의사회 고발 일단 연기

감기로부터 시작된 한약의 부작용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것인가 아니면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의 기로에 놓였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은 당초 YTN의 뉴스 보도에서 내과의사회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17일 장동익 내과내과의사회장을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우선은 한·양방간 공식적인 협의의 자리를 마련해 나간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김 회장은 17일 있은 기자회견에서 “양방 내과의사회가 제기한 문제로 인해 한·양방 모두가 탐욕스런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양방이 공동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회장은 “양방 내과의사회에 대한 소송 건은 이미 모든 검토 절차를 마치고 고소장 제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진행상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정 공방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개원협이 소송을 할 경우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로 맞대응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개원협 최방섭 사무총장은 협의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에 따라 소송과 함께 내과의사회가 만든 포스터에 대해 제기하려던 배포 및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도 1주일간 연기했다고 밝혔다.
개원협은 내과의사회가 만든 포스터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의원의 한약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어서 영업 방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상 한약은 양의사의 의료영역이 아닌데도 “한약복용을 원하실 경우 병·의원 의사와 사전에 상담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 회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먹어 간염이 발생한 환자를 보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약 복용과 간염의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언론에 “한의사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밝힌 부분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장 회장은 16일 YTN 뉴스대담프로에 김현수 개원협회장과 함께 출연해 임신 중 한약복용이 기형아를 낳는다고까지 발언해 이를 입증해 내지 못할 경우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여 진다.

내과의사회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개원협의 감기 포스터에 ‘부작용이 없다’라는 부분이다.
장 회장은 이번 캠페인은 한약도 분명한 부작용이 있는데 일반인이 안전한 것으로 잘못 알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식의 반응이다.

YTN에서 장 회장이 부작용이라고 들고 나온 것이 반하와 감초이지만 반하는 법제를 해 투약하고, 감초는 다른 약재와 배오해 투약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무시하고 하나의 약재에 독성이나 인체에 이상을 주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만을 내세워 이를 부작용으로 모는 것은 그냥 보고 있기도 안쓰럽다는 게 한의계의 견해다.

장 회장이 방송에서 양약은 부작용이 다 알려졌는데 왜 한약은 부작용이 알려지지 않았냐며 한방의약분업을 들고 나온 것도 무지의 소산이라는 지적이다.
장 회장이 말하는 한약의 부작용이란 한의사의 처방이 잘못됐거나 전문가의 진단 없이 복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결코 한약의 부작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대체로 잘됐다는 분위기다.
양방에서 갑자기 ‘한약 부작용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은 포화 상태에 이른 양방의 경영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양방의 주장이 비논리적이고 국민을 협박하는 형식이어서 곧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양약의 문제를 부각시켜 국민보건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의료인의 진단과 처방은 무시하고 개별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만을 가지고 부작용 운운한 것은 의료인의 자세가 아니며 오히려 일부 양방약에 대한 오·남용과 부작용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청년한의사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내과의사회의 캠페인은 서로의 의학을 인정하지 않고 양방의료의 시각으로만 보려는 옹색함을 드러낸 것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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