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 지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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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 지속 증가
  • 승인 2005.03.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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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리 및 내용 개선 절실
한의사 미이수자 11.8%나 돼

한의계를 비롯한 각 의료인들의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 및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이 매년 8시간이상 받도록 되어 있는 보수교육과 관련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간 보수교육대상자 총 89만5천126명중 10.4%인 9만2천978명이 미이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도 보수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대상자 중 총 미이수자는 3만8천776명으로 14.7%를 차지했다. 이중 치과의사가 8천662명으로 4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의사가 1천228명으로 11.8%, 의사 3천865명으로 5.3%, 약사 66명으로 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의 경우 총 면허자 1만4천480명중 보수교육대상자는 1만451명에 이수자 6천596명, 면제자 2천627명으로 미이수자는 1천228명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보수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지난달 24일 각 의료계 실무관계자들을 초청,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규 면허취득자의 적극적인 회원가입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 활동인력에 대한 실태 파악이 곤란한 점 △보수교육에 대한 홍보부족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흡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심평원을 통해 확인된 보수교육대상자 명단을 각 의료계에 통보해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및 자격관리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보수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보수교육 내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의협 국제학술국 윤태호 과장은 “보수교육은 의료인들의 의무사항이므로 회원들 스스로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자세가 우선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미이수자의 경우 경고처분으로도 개선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허경신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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