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부작용 논쟁, 전면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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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부작용 논쟁, 전면전 가나
  • 승인 2005.03.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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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 영역 확대에 공세 강화 방침
개원협, 논리적 우세 하나씩 해결할 것

‘한약 부작용’이 한·양방의 전면전으로 확대될지, 아니면 슬그머니 ‘의료기기’ 쪽으로 방향을 바꿔 흐지부지 될지 앞으로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양방내과의사회에서 한약부작용 카드로 들고 나온 다카하시 코세이의 ‘한방약 효과 없다’는 책이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한의계에서 분석해 내자 곧바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방 의료기기의 객관성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8일 장동익 대한내과의사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약의 부작용을 포함한 한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가 해야 할 7가지의 목표를 제시했다.
장 회장이 제시한 첫 번째 목표는 “맥진기, 경혈 측정기, 생혈액검사기 등 한방 의료기기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보건 당국과 함께 공개적으로 증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검사기기는 수천년간의 임상을 통해 증명됐고, 학문으로 완성된 것을 현대과학의 발전을 통해 이를 계량화 또는 객관화 한 장비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
또 일부는 건강보험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시비를 걸기 위한 딴지 걸기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한의계를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이다.

장 회장이 내놓은 목표는 이와 함께 △한약부작용 수집 △한약 독성자료 공유 및 중금속 분석 △첩약가격 검토 △한의대에서 현대의학교육 철수 검토 △방송 언론 모니터링 및 고발 △심전도기, 초음파진단기, 혈액 및 소변 검사기기 사용실태조사 고발 등이다.

모 대학 교수는 “과학적임을 주창하는 양방의료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허점이 도처에서 드러나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주장을 목표로 내세웠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실추되고 있는 의료인의 권위에 가속만 붙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치료제인 보약첩약의 비용 검토”를 제시했지만 단순히 약가만을 비교할 경우 양방의 피해 역시 만만치 않다.

한의학의 세계화와 전략산업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대에서 현대의학교육 철수의 타당성 검토”를 이해할 수 있는 정부 당국자나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대법원의 CT 판결에서도 잘 나타나듯 국민의 질병회복을 위해 의료인이 현대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대에 왔다.

그런데도 내과의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국민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고 있는 이번 문제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진다.
실제로 한약 부작용을 둘러싼 한·양방 갈등은 초기에는 대중언론의 주목을 끌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관심에서 멀어졌다. 일반인들이 별 호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개원한의사협의회는 굳이 한의계가 서둘러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반응이다.

개원협 김현수 회장은 “이번 문제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앞서는 만큼 국민 보건 증진의 차원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보다는 한의학의 학문적 기반을 다지는 일과 국민에게 진정한 의료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개원협은 국민 보건 차원에서 한·양방을 막론하고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기관을 색출해 정부당국에 고발하는 것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양약에 부작용이 있다는 내용이 발표 되면 반응이 없다가도 한약 부작용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국민의 정서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제까지 감추어진 내용들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상황은 반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양방은 일단 대응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내과의사회는 모니터 요원을 채용,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심전도기, 초음파, 혈액 및 소변검사기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후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동익 회장은 대학병원, 개원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7개 목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도 지난 2월 2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의계의 불법 과대광고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환자의 피해 사례를 수집해 임산부에 대한 한약 복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따라서 양방의료계의 이 같은 계획이 얼마나 현실화 될지와 한의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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