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CT 소송 보조참가 여부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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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CT 소송 보조참가 여부 신중 검토
  • 승인 2005.03.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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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사선 강의거부엔 학습권 침해로 간주, 강력 대처

양의계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한의계도 답변서 제출 마감시한을 통보받는 등 CT 소송 항소심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피고인 서초구보건소와 피고보조참가자인 대한영상의학회(이사장 허감)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여상규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하고 지난달 22일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의료법인길인의료재단은 고등법원으로부터 이달 22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통보받음에 따라 현재 답변서를 작성 중에 있다.
한의협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원고 보조참가를 하지 않고 좀더 지켜본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양의계의 보조참가는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면서 “한의협의 보조참가 여부는 언제든지 참가가 가능하므로 추후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한의계는 재판이 빠르면 올 7월, 늦으면 연말에 끝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판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한의학의 전문적인 발전과 세계화의 추세를 주지시키는 한편 환자의 치료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단·검사 분야에서 한·양 의료인이 공통적으로 써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의계는 한·양방 협력진료방안을 연구하여 공공기관에서부터 협력진료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의계의 보이코트로 강의 차질이 예상됐던 진단방사선학 교육은 현재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8개대가 정상적으로 교육되고 있고, 나머지 3개대는 이달 12일이 지나봐야 강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상운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 부위원장(한의협 의무이사)은 “양의계의 보이코트가 계속되면 학습권 침해로 간주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에 해당 교수의 징계를 강력 요구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외국 교수의 초빙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의계는 진단방사선학을 한의사국가고시에 반영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으나 “좀더 지켜보자”는 한의사국가고시위원회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보하고 있다.

한편,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1차 회의를 소집해 CT 대책팀(팀장 이상운 부위원장), 의료일원화 대책팀(김동채 위원), IMS 대책팀(양인철 위원), 한약제제 대책팀(성낙온 위원) 등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2차 회의를 소집해 양의계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일원화 등 CT 소송을 둘러싼 현안 전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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