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분쟁 방지위해 충분한 설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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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분쟁 방지위해 충분한 설명 필요
  • 승인 2005.03.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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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피해유형, 독성간염 주장 가장 많아
소보원, 지난해 의료서비스 민원분석

지난 2004년 전화와 인터넷으로 접수된 한방의료서비스에 관한 소비자(환자) 상담건수는 전년도 575건에서 61건 늘어난 636건이었으며,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전년도 13건에서 21건이나 늘어난 34건으로 파악돼 한의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에게 진료과정 전반에 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지난 2004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2003년(661건)보다 34%나 증가한 88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의료인의 진료행위와 관련한 과실책임별 피해구제 접수건 522건 중에는 ‘주의 태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327건(62.2%)으로 가장 많았고, ‘설명 소홀’이 110건(21.1%)으로 그 뒤를 이어 의료인이 진료중에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및 내용·예후·부작용·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진료 과목별로는 전체 접수 건중에서 내과 관련 건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형외과 128건, 치과 98건, 산부인과 91건 등의 순이었고 한방의 경우도 13건에서 3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피해유형별로는 ‘부작용·악화’가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 143건, ‘사망’ 114건, ‘감염’ 65건, ‘효과미흡’ 54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가 주장하는 한방의 피해 유형으로는 △한약복용으로 인한 독성 간염 13건 △한약복용 및 침을 맞고 기흉·염증·증상 악화 10건 △비만, 자궁근종치료 등에 효과 없었음 5건 △기타 6건 등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가 배상과 환급으로 처리된 건이 가장 많았던 진료과목은 일반외과, 산부인과, 치과, 성형외과 등의 순서였으며 이 가운데 한방의 경우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취하중지된 건들을 제외하고 5천만원 미만 1건, 5백만원 미만 8건, 1백만원 미만 8건 등 모두 17건이 배상 처리됐다.

소보원 분쟁조정2국 의료팀 권남희 과장은 “한방의료서비스의 상담건수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은 소비자(환자)들의 질병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한방의료서비스의 경우 피해나 보상수준이 아직까지 높지 않은 편이지만 한의사들이 의료분쟁 가능성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진료과정 전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울러 치료효과에 대한 확대해석을 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방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

● 한약 복용 후 급성 간염 발생 건

청구인 A(남, 26세)씨는 지루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 2003.11월~2004.1월까지 한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하던 중 피곤함과 소화 불량 증상이 있었으나 한의사가 괜찮아 질 것이라고 해 한약을 계속 복용했지만 이상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 2004년 1월 말 다른 병원에서 검사 받은 결과 급성간염으로 간수치가 정상의 50배 정도로 상승되어 매우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나와 12일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어 피해구제를 접수했다.
소보원은 모든 약물은 어느 정도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성간염의 원인물질이 매우 다양해 이 건의 경우 급성간염의 정확한 원인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청구인은 한약 복용전 신체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결과 간 수치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한약으로 인해 급성간염(바이러스성이 아닌 것으로 나옴)이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청구인(한의사)에게 한약 복용전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 미흡과 복용 중 이상 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치료비를 배상하도록 조치했다.

● 침 맞은 후 기흉 발생 건

청구인 B(남, 36세)씨는 요통으로 피청구인에게 침을 맞았으나 발침 후 갑자기 흉부쪽의 불편함과 호흡곤란이 생겨 흉부 방사선을 촬영한 결과 기흉(우측 폐)이 진단되어 대학병원에 입원, 기흉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약 1주일간 입원했다.
소보원은 조사결과 자침 중 생기는 부작용으로는 통증, 피로, 실신, 기흉, 척추손상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침을 맞은 후 바로 기흉이 생겼기 때문에 침으로 인해 기흉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피청구인(한의사)이 이에 대해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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