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 날에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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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에 생각한다
  • 승인 2005.04.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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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은 제33회째 맞는 보건의 날이었다. 정부와 각 의약단체는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건강의식을 고취시켰다.
국가가 보건의 날을 제정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벌이는 것은 국가운영에 있어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나타내준다 하겠다.

질병의 발현양상에 따라 국가의 정책좌표도 이동해가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해 3년에 한번씩 국민건강과 영양조사사업을 벌여 국가 차원의 신체관리와 운동관리를 하고, 심지어 국민영양개선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제정하는 한편으로 출산율 대책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는가 하면, 우울증 치료에 민간의 참여를 주선하는 일들이 좌표이동의 단면들이다.

한의학을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끌어들이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도 대표적인 사업이다. 고무적인 현상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의학이 가진 뛰어난 예방·치료 능력에 비해 제도화 수준은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한의학은 정신질환이나 출산, 음식, 운동 등 양생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했으면서도 타 직능에 비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게 사실이다. 이러다가는 한의학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국가와 사회의 주요 관심사는 건강증진 활동이다. 치료 이전에 예방으로 보건의료비를 줄여보자는 사회적 공감에 따라 예방보건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서 한의학만 쏙 빠진다면 한의학의 기반이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봐서도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일부의 한의계 인사들은 이런 현실을 직감하고 정부정책화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추진인력의 제한, 데이터와 구체적인 접근방법의 부재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한의대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생산에 박차를 가해 사상체질의 경우 5년 내로 표준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쉬운 것은 이런 노력이 분과학회 전체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대학이나 학회가 영세해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연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람을 모으고,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관건이 되는 셈이다. 한의단체와 대학, 연구소, 정부를 잇는 네트워크 구축이 요청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건강증진 활동에의 참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보건’의 범주에 한의학이 제외돼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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