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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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 실시
  • 승인 2005.04.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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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개 대상항목 공개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여부 및 내용 등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연중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6개 대상항목 및 조사시기 등을 공개했다.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심사상의 문제기관이나 자율시정 통보 미시정기관 등에 실시하는 정기현지조사와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중점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복지부가 이번에 공개한 6개 대상항목은 △원외처방전 유실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상병명과 투약·시술내역을 묶음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또는 3/4분기 중)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3/4분기) △수진자당 보유 상병수가 많은 요양기관(환자당 상병수가 5~6개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대한 조사(3/4분기 또는 4/4분기 중) △의약품 대체청구관련 조사(4/4분기) 등이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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