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비 허위청구를 하다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1년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조치가 강화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을 위반한 경우 즉 관련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때에는 월평균 허위청구금액 및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1년이내의 처분이 있게 된다.
또 의료기관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즉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 처분을 받는다.
허위청구유형의 구체적 사례로는 △입·내원일수 증일 허위청구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등이 있다.
그밖에 기타 허위청구로는 고의로 진료(투약)사실과 다르게 청구하거나 의료인력 등을 허위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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