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한의계 무력 또다시 드러내
상태바
불법의료, 한의계 무력 또다시 드러내
  • 승인 2005.04.29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국민보건·불법’만 반복, 무의미
TV서 무면허 의료행위 미화 보도

지난 4월 24일과 26일 MBC의 ‘시사매거진 2580’과 ‘아주 특별한 아침’에서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가 미화되고, “무료로 하는 행위이니 불법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방송이 나갔다며 한의계가 들끓고 있다.

방송이 나간 뒤 한의사 통신망에는 “한의협은 MBC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과 “방송에 나온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고발하라”는 등의 항의성 글들이 줄을 이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그동안 한의계가 한의학을 위해하는 사건에 대해 무력하게 대응해 온 결과라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26일 MBC측에 두 프로그램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공영 방송으로서 적합한 조치를 취해 줄 것과 향후 유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국민 보건에 위해를 막기 위해 국가가 공인한 의료인력 양성제도와 의료인 국가면허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금전 등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명백히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무료진료는 엄연한 불법의료행위이며 의료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규정에도 한방과 관련된 불법의료행위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2003년 침구사제도 부활과 관련한 법안이 용도 폐기돼 사실상 제도의 부활이 불가능하게 됐는데도 불법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교습생을 양성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방송매체를 통해 이들의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된 것은 한의사협회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불법으로 치과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불우 이웃을 위해 원가나 무료로 의치를 해준다고 과연 방송을 탈 수 있겠냐”며 “정규 교육을 받은 치기공사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이는 그동안 치과의료계가 불법 시술에 대응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양방의 경우 성형 등 불법의료행위가 간혹 적발되면 곧 사회문제가 되고, 일반 국민들도 대부분 양의계의 의견에 동조한다. 이 역시 그간 양의계가 펼쳐왔던 대 국민 홍보와 강력한 대응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현재 한방의료와 관련해서는 불법의료가 만연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대응책도 없는 형편이다. 심지어 한 한의사는 한의사 통신망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발해 지역 한의사회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한의계가 불법의료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국 국민들을 불법한방의료에 대해 관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치협의 경우 외부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 불법의료만 색출하거나 자신들만 잘하면 되지만 한의계의 경우 상황이 전혀 다른 상태”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현재 침구를 중심으로 한 불법의료단체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간자격임을 내세우고 있는 단체와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수평고시 응시자들이 불법 한방의료행위에 관대해져 있는 사회를 비집고 들어올 경우 양의계와의 갈등 이상의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평가다.

따라서 무료진료도 불법이며, 무면허자의 불법의료 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관념적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직접 찾아내 처벌토록 하는 길만이 최선이고, 이를 위해 한의계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