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소리가 들리는가?
상태바
분노의 소리가 들리는가?
  • 승인 2005.05.20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자보 심의회가 IMS 급여결정과 수가 인정을 공지한 이래 한의계의 충격은 매우 컸다. 한의협 전 조직이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으로 철야농성, 전원총회 등을 통해 사회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28일에는 길거리로 나가 정부와 정치권, 국민에게 한의계의 피끓는 심정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료인이 진료실이라는 공간을 박차고 길거리로 뛰쳐나갔다는 것은 사태가 매우 심각함을 의미한다. 자보의 결정은 한의사의 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한의사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한편에서는 생존의 문제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가 부여한 면허권의 문제다.

한의계를 분노케 하는 것은 비단 생존권, 면허권의 부정뿐만 아니다. 한의사가 오랫동안 반대해온 사안인데도 한의사단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했고, 의약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질의서 한 장 보내지 않은 채 결정했다. 더욱이 한의사 심의위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결정했다.

또한 자보심의위원의 임기말에 전격 통과됐다. 양의계의 전 보험이사는 심평원에서 IMS의 의료행위 여부를 논의할 때 한의단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고백했다. 하나같이 투명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사례들이라 하겠다. 공정성, 투명성, 도덕성, 형평성을 내세우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상황은 10여년 전 한약분쟁을 촉발시켰던 배경과 너무나 흡사해 놀랍기 그지없다. 그 당시 퇴임을 며칠 앞둔 보사부장관이 한의사의 명줄이 달린 유일한 법조항을 한의계와 변변한 상의 한번 없이 전격 삭제해버렸다.

1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의사와 한의학을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인가 보다. 법적 제도적 근거가 취약한 것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수천 년 간 사용해오던 침술이라 해도 이름만 바꾸어 양의사의 영역이라 우기면 분쟁으로 비화되는 게 현 실정이다. 이는 마치 외교권을 박탈한 대한제국의 무기력한 모습과 오버랩 된다.

전국 한의사들의 슬픔은 우리 민족의 슬픔이다. 마찬가지로 한의사들의 분노는 민족 모두의 분노다.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민족문화의 정수를 담지한 한의사들의 피끓는 호소에 귀를 기울여 IMS 자보 급여결정과 수가 인정을 철회시키고, 동시에 파행의 원천인 신의료기술 신청을 즉각 반려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우물쭈물 넘어가다가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사태의 본질을 파악해 법적, 제도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