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후속조치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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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후속조치 지금부터다
  • 승인 2005.07.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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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는 우여곡절 끝에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약사법의 개정, 특히 3조의2 개정은 한의사제도 부활 이래 한의계의 오랜 숙원과제의 하나로서 한의사의 존재와 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었다. 이 법의 개정으로 한의계는 한약사제도 유지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전 약사법시행령에는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나온 자로 제한했지만 모법에서 응시자격을 ‘한약관련과목’이라 애매하게 규정해 법적 불비로 위헌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자칫하면 한약사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제한하는 약사법개정은 온전한 한약사제도를 정착시킬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양약에서 양의사-양약사와 비견되는 한의사-한약사 구도가 만들어졌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먼저 한약제제문제다. 한약제제는 미래 한의사가 의존해야 할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한의사의 인식과 법적 권리가 대단히 취약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조항의 개정 자체만으로는 속빈 강정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한약제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사법 개정의 전제조건인 약대6년제가 한약사제도의 정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의 대상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한약학과가 약대에 소속해 있다는 사실이다. 한약학과가 약학교육의 체계 내에 있는 한 한약학의 실질적인 독립을 기대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한약학과를 다른 보건의료인 직능을 양성하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한약학대학으로 분리독리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직능의 안정적 정착에 필수적인 경제적 기반 등 현실적인 후속조치 마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다행히 일선 한의사들이 약사법개정 직후부터 후속조치 준비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고무적이다. 차기 집행부는 한의계 내부의 여론을 바탕으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여유가 있을 때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긴급을 요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3조의2 개정을 계기로 한의계 정책담당자들은 지금부터 전략적 관점에서 약사법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총체적으로 되짚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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