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기 효과 근거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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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기 효과 근거 대라”
  • 승인 2005.07.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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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범대위, 복지부에 공식요청

한방의료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방의료기기에 대해 양방에서 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에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양방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회장 장동익)는 4일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기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마구잡이로 사용한다는 것은 의료법상으로도 불법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한방의료기기의 근거를 요구한 것이다.
범대위는 또 “지난 6월 3일 ‘의료진단기기 사용 범주와 현실’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과학기자협회 세미나에서 한의협 최원호 부회장의 발표에 의하면 상당수의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범대위는 복지부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실정법 위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사용·판독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점점 많이 다룬다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 같은 요구에 복지부가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 한의원의 불법의료행위를 사실상 눈감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양방의 행태에 대해 서울의 K한의사는 “의료기기를 허가한 식약청에 질의하면 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보건소에 신고하면 되는데 굳이 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을 끌고 들어가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즉, 복지부 내에서 한방관련 부서의 힘을 약화시키고, 한의사가 담당과장으로 앉아 있는 부서를 흠집 내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이 한의사는 “현재 양방은 한의학을 음해하기 위해 공격의 수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다”며 “한의계는 흐트러진 전열을 빨리 가다듬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가 문제로 지적한 의료기기는 다음과 같다.

▲진단기기
생기능검사, 경피생기능검사, 경근생기능검사, 경맥생기능검사, 경혈생기능검사, 경락생기능검사, 성음생기능검사, 정신기능검사, 형상전신검사, 형상검사, 형상검사(체간), 정혈진액검사(생혈액검사기, 홍채진단기)

▲치료용 의료기기
저주파치료기, 저주파자극치료기, 간섭파치료기, 고주파치료기, 자장치료기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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