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평가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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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평가 준비하자
  • 승인 2005.07.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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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국가가 의료기술을 평가한다는 것은 의료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더욱이 이제까지 양약을 기준으로 한 약사법으로 인해 한방원리에 의한 의약품개발은 꿈도 꾸지 못하고 공산품 혹은 식품으로 만들어 비정상적으로 취급해 왔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한의계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놓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심지어 추나요법과 같이 이미 학술적으로 인정됐거나 오래 전부터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돼 왔던 의료기술이지만 복지부 장관의 고시가 아니라 유권해석에 의해 사용돼 왔던 것은 재평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개정안에 ‘재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우려로만 끝날 일은 아니다. 이제까지의 관행에 비추어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미 2년여 전부터 심평원이 정부의 용역을 연구하기 시작해 지난 해 2월 중간 보고서를 발간했고, 12월에는 심포지엄까지 열렸으나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한의계로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기술평가의 긍정적인 면은 부각되지 못한 채 부정적인 면만 부풀려 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피해나갈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

의료기술은 약재, 검사, 진단, 내·외과적 질환 치료 등 모든 진료시스템을 망라한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것은 약재를 제외한 부분이다. 의료기기나 약물의 안전성·유효성은 식약청에 의해 판정된다.
식약청은 진단기기를 평가할 때 인체에 무해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 인체의 질병 치료에 어떻게 활용되며 유용한가를 검증해 내겠다는 것이 의료기술 평가다. 예를 들어 한방의 홍채진단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정한 한방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도 있다.

소비자들이 의료인의 말만 믿고 따르던 시대는 지났다. 그들에게 근거를 제시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온 것이다.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통한 의료기술평가의 수행기반을 조성하고, 2009년까지 평가위의 운영 및 평가체제를 강화해 2010년에 의료기술평가 전담기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한의계는 이 기구에 한의학 발전을 위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이제부터라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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