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한방확대, 협진 분위기 지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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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한방확대, 협진 분위기 지필 것”
  • 승인 2005.09.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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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용익 대통령 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위원장(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사진 원안)은 “공공의료기관 내 한방 시설 및 인력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협진 및 한방의료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는 지난 8월 26일 서울 보건대에서 ‘한의학의 미래와 전망Ⅱ’ 강연 및 토론회<사진>를 열었다.

이날 ‘공공의료 속의 한의학’을 주제로 강연한 김용익 교수는 “정책의 큰 틀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민간의료에 모범적인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 제공하는 쪽으로 수정하고 있다”면서 “정책적으로 공공의료기관 내 한방의료기관 및 인력을 확대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양방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방의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 한의학을 보급시키는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민의 한·양방 동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권은 이에 대한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협진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질을 보장할 수 없고,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협진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은 공공부문에 한방의료를 확대시킴으로써 협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양방의사를 대상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협진 경험이 있는 의사(98%)와 경험이 없는 의사(48%)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는 “협진의 문제에 있어 兩方 종사자 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교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공의료기관 내 한방의료기관 설치 확대는 상호 의료 영역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게끔 물리적 공간과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 내 한방의료기관은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생산된 진료지침은 다시 공공의료를 통해 보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근골격계 질환에 효과가 있는 한의학의 표준지침은 농촌·산업·건강증진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건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개발할 수 있고, 이러한 활로를 찾는 것은 한의계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공분야 한방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공공부분의 한방의료 관련 시설 및 인력 배치를 통한 인프라 확충 ▲한방지역 보건사업 확대 ▲한방 건강급여확대 및 의약분업 등 추진 등의 방향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발표 뒤 이어진 토론 시간에 한 청한회원이 “한방의 확대를 위해 첩약의보가 실시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교수는 “첩약의보를 실시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한의계 내부적으로 약재 표준화가 안된 관계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또한 한의계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용신 청한 대표는 “첩약의보가 정책방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익 교수는 지난 2004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9월 1일 위원회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로 개편되면서 복지부장관과 함께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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