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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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 승인 2005.09.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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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의협 등 20개 단체 참여

“더이상 부패가 보건의료계 내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
지난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공공부문과 한의협, 한방병원협회, 의협, 치협, 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20개 단체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은 협약체결당사자들이 자필로 서명한 뒤 서로 손을 엇갈려 잡는 약속의 띠 잇기<사진>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은 지난 3월 9일 공공부문·정치부문·경제부문·시민사회 간에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에 이은 추가협약의 하나다.
이 협약은 전문과 총칙, 공공부문,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실천,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의 윤리경영 강화, 협약이행과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등 7장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협약에 서명한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재, 화장품 관련 기관과 단체 및 그 회원들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 유통과정의 투명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것 ▲건강보험청구시 비양심적인 허위청구를 하지 않을 것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을 실천할 것 ▲윤리경영 강화 등을 다짐했다. 특히 한약업계는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의 하나로 정품 한약만 취급하겠다는 클린한약운동을 조속히 추진하고 한약재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한약유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무자격자의 한약재 불법취급 제한, 품목별 정밀검사대상의 확대, 수급조절제도 개선 및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 사용 의무화도 합의했다. 아울러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의 자율규약을 제정하고, 자율정화위원회·유통 부조리 신고센터·유통조사단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 협약에 따라 각 보건의료기관도 투명경영실천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허위청구를 회계기록과 재무관리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기록·관리할 책임을 안게 되었으며,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 발급도 적극 권고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서약 단체들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표준윤리강령이나 윤리지침을 제정해 보급하는 등 윤리교육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보건의료기관은 윤리경영 담당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협약의 구속력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협약의 불이행은 그 자체로 불투명한 집단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만큼 일단 협약이 성사되면 어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자체 점검단과 합동 점검단이 가동되고 협약의 이행상태를 1년에 1회 국민에게 공개하게 되면 투명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협은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된 당일 한약재 유통과 관련된 단체의 실무자 모임을 개최, 클린한약재운동의 추진방안을 협의하는 등 기민한 움직임을 보였다.
엄종희 한의협 회장은 투명사회협약을 “모두가 공평하고 편안하게 사는 길”이라고 평가하고 “한의계도 적극 동참해서 클린한약재운동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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