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고개드는 손보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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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고개드는 손보사 횡포
  • 승인 2006.01.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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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차원 적극적인 대응책 필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B(34·여) 씨는 지난해 2월 교통사고를 당하고 양방의원 여러 곳에서 진료를 받다가 7월에 A한의원에서 5일간 내원하며 치료를 받았다.
B씨를 치료한 A한의원장은 M손해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했으나 M손보사는 “이 환자는 이미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었기 때문에 주3회에 해당하는 진료비만 인정해 주겠으니 이에 동의하라”는 조정 제안을 해왔다.

결국 A한의원장은 M손보사의 조정제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 진료건은 현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심의중이다. <관련기사 547호 칼럼해설란 보험 참조>
A한의원장은 “이는 양방의 물리치료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3회만 인정한다는 적용기준을 한방에 적용시키려고 한 것으로 한방의 침 치료는 한방의 고전에 준해야 하는 것인데 양방의 적용기준을 한방에 반영하려 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보환자의 경우 환자상태에 따라 2일에 1번 내원하도록 해 진료할 수 있는 것인데 일부 요양기관에 해당되는 기준을 한방 전체에 적용하려고 함으로써 한방자보가 자칫 주3회 인정으로 고정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M손보사의 한 신입사원은 ‘첩약은 안 된다’는 M손보사내 관행에 따른 단서조항까지 내걸어 한의사를 협박하는 문제를 낳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충남의 C원장도 지난해 8월말부터 12월말까지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고 치료비를 청구했으나 L보험사로부터 사고시점, 타요양기관치료, 침술 주3회 인정 등을 이유로 삭감 조정한 지급 검토서를 통보받았다.
처음엔 특수침에 대해서만 주3회 인정 조항을 적용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특수침이 전체침으로 바뀌고 내원일까지 조정하더라는 것.
C원장은 “과잉진료라면 침치료를 삭감해야지 진찰료를 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침과 한방물리치료가 같이 산정 안 된다며 조정하려고 한다거나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한의원에 여러차례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환자로 하여금 불안심리를 조성하고, 한방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한방치료를 받으면 기간이 훨씬 더 오래걸리고 치료가 잘 안 된다는 식의 근거없는 정보를 제공해 환자로하여금 한방치료 받기를 기피하게 하거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일부 손보사들의 한방의료에 대한 무지와 횡포가 끊이질 않고 있어 소신진료를 하려는 한의사들의 진료위축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부회장은 “손해보험사 직원들이 임의로 진료비를 삭감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원장들은 이러한 보험사에 동요되지 말고 정당하게 진료했으면 타당하지 않은 조정제의에 대해 동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 도봉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김모씨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한의원에서 원장들이 개인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정당하게 진료해 놓고도 보험사들의 엄포에 불안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양방의 경우 사소한 문제 하나에도 협회차원에서 전면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비춰볼 때 한방도 한의협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아쉽다”고 말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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