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 의료기사 종별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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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 의료기사 종별 포함 추진
  • 승인 2006.02.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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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행위 포기하라는 꼴” 반발
김춘진 의원, 의료관련법 개정 움직임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하는 대신 물리치료사와 같이 침구사도 의료기사의 종별에 포함시키자는 식의 터무니없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양의계는 일단 반대 입장을 표명한 후 침구사가 필요하다면 한의사의 지도는 침구사로만 한정시키자고 주장해 한의계를 경악케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침구학회 남상수 보험이사는 “침은 한방의 가장 대표적인 의료행위이며 응급치료법인데 이를 의료기사에게 떠맡기자는 것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한의사가 아니어서 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의료인 출신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러한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사법 개정과 함께 의료법을 개정해 카이로프랙틱 의사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춘진 의원실에서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확정한 것이 아니고 각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히고 있으나 각 단체에 28일 열릴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행보를 빨리하고 있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이로프랙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오랜 준비를 거쳐 ‘세계 카이로프랙틱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을 대규모로 개최했을 정도로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행사에서 한·양의계는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구사 문제를 한의사의 의료지도권 문제와 결부시켜 여론화시키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두 가지는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것인데 한꺼번에 묶어 놓은 것은 한의계를 궁지에 몰아넣자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의료기사지도권 인정은 찬성, 침구사는 반대할 것이 뻔한 상태에서 이를 공개해 한의계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자는 의도인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과 관련해 “각종 현대적 진단기기와 조작, 취급·관리의 전문 인력인 의료기사를 활용해 진단의 객관성을 높이고 효능·효과를 계측화해 현대적 데이터화를 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침구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침구 시술행위는 단순한 기능이나 기술이 아니라 인체와 질병 등에 관해 체계적인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요구한다”며 “이를 제도화한 것이 한의사면허제도로서 의료기사로서의 침구사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둘러싼 혼란을 야기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흔들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카이로프랙틱 의사 신설과 관련해서 한의협은 “카이로프랙틱은 수기법을 통해 인체 체표의 경혈, 근막의 압통점, 척추 및 전신의 관절 등 특정부위를 조작해 인체의 생리·병리적 상황을 조절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거두는 한방의료행위에 포함 된다”며 “미국 등 서양에서 이처럼 한방의료 행위의 일종에 대해 새로운 의료행위인양 카이로프랙틱이라고 명명, 정규 의료제도에 포함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한의사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카이로프랙틱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업무범위의 중복 및 충돌 등을 이유로 제도 신설을 반대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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