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 허위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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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허위광고 집중 단속
  • 승인 2006.04.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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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 맞아 6주간 실시

개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2006년 의료기기 감시 기본계획’에 따라 1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개인의료기를 허위로 광고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거짓·허위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단속은 주요 일간지, 각종 인터넷 경매 사이트, 홈쇼핑 및 의료기기 업체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각 지방 식약청별로 실시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항 이외의 거짓·과대 표현 기재 등이다.
식약청은 “단속기간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해 거짓·과대광고를 원천봉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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