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9개 금지조항 제외하고 대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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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9개 금지조항 제외하고 대폭 허용
  • 승인 2006.04.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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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의료법인(기관)이나 의료인은 사전 심의를 거쳐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현수막 등 TV(케이블TV 포함)광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광고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문병호)는 지난 7일 의료광고 허용범위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을 보면 지난해 위헌판결을 받은 의료법 46조 3항은 삭제되고, 대신 46조 1항에 의료광고금지 9개 항목이 추가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9개 금지조항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로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 비교광고 ▲비방광고 ▲수술장면 등 시술장면을 직접 노출하는 광고 ▲부작용 등 관련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기사를 가장하거나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네거티브방식 도입에 따른 의료광고의 무분별한 범람을 막기 위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을 심의 받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치게 되며, 올해 안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의료법 46조 3항은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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