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따라 상근이사도 물러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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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따라 상근이사도 물러나야 하나?
  • 승인 2006.04.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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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론 공감 불구 회무연속성 실종엔 아쉬움

한의협 상근이사제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지난 36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이상운 의무이사가 물러난 데 이어 37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김동채 상근이사가 상근한의사로 자리를 바꿨다. 그 이전에는 양인철 이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직을 사퇴하면서 상근이사들이 하나둘 퇴장했다.

기존 상근이사들이 물러난 자리에는 지난 집행부에서 김삼태 기획이사가 상근하고, 신동민 부회장과 정채빈 기획이사가 반상근했으며, 엄종희 회장이 상근하는 형태로 상근이사 숫자를 채웠다. 이에 따라 현재 한의협 상근이사는 정채빈 보험이사와 성낙온 총무이사 둘뿐이다. 전일 근무하는 엄종희 회장까지 포함하면 3명이 근하는 셈이다.

현재 한의협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에는 상근이사와 상근한의사 모두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임기와 정원이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상근이사가 빈번하게 교체되면서 초창기 상근이사 4명 가운데 한 사람만 남게 되자 상근이사제도의 본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의사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다. 서울에 개원한 한의사는 “상근이사에게 한의협은 하나의 일터인데 회장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면 누가 책임 있게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상근이사의 잦은 교체는 회무의 생명과도 같은 연속성과 전문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지적의 이면에는 상근을 하면서 축적한 회무노하우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 고급인력을 낭비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에 반해 한의협의 입장은 상근이사를 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상근이사는 직업의 안정성과 회무의 연속성, 전문성 측면에서 계속 근무가 바람직하지만 집행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생각을 가졌다면 같이 일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게 현 집행부의 생각이다. 한 임원은 “일반이사는 집행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개진해도 용인할 수 있는 일이지만 상근이사는 달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코드가 일치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한편, 상근한의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방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근자 문제를 다루는 데 이사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다루고, 그것도 비공개로 처리한 것은 누가 봐도 결정의 공정성과 구속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상근이사와 상근한의사의 중도하차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한의사는 “회무의 연속성론이나 코드론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상근이사를 둘러싼 잡음은 아직 상근이사제가 정착되지 않은 데 따른 현상인 것 같다”면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와 함께 절차적 완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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