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소시모 간부 발언 항의 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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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소시모 간부 발언 항의 무위로
  • 승인 2006.04.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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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처방전’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한약의 ‘조제’와 관련한 한 시민단체 간부의 방송 인터뷰 내용에 약사회측이 반발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불법으로 약사가 한약을 조제한다는 사실만 재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의학의 특성이나 한약재의 유통 현실 등을 반영한 한의사의 ‘처방전’에 대한 개념은 하루 빨리 정립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KBS 2라디오 ‘이영권의 경제포커스’에 출연한 (사)소비자시민모임 문은숙 기획처장의 약사의 한약조제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서울시 약사회장이 방송국을 항의 방문하고 18일 방송에서 “사전 확인 없이 잘못 알고 방송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키로 했다”고 알려졌으나 문 처장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는 것이다.

문 처장은 18일 방송에서 “약사의 한약처방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다”며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라도 진맥을 통한 한약의 조제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다시 한 번 재확인 했다. 이어 약사회가 항의한 것과 관련해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 한약사나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 종류 100가지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불법의료문제를 다루었던 방송에서 문 처장은 “한약은 한의사가 있는 한의원에서만 처방 조제해야 한다”며 “한약조제 면허가 있는 약사라도 진맥을 통한 한약 조제행위는 불법이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한약의 조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측에서는 “마치 약국의 한약조제가 불법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고 항의했었다.

한편 방송에서 “건강원이나 탕제원 등에서 처방받은 한약재를 달여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거나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이라는 말에서 나타나듯 ‘처방’이 강조된 것은 한방의료의 형태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문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문 처장의 18일 방송 이후 모 인터넷 신문에는 “한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약국의 한약조제가 불법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현재 한의사의 처방전이 발급되지 않고 한방의약 분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모 약사의 지적이 보도됐었다.
즉, 약사들의 불법 조제를 한의사의 처방전 미발급 탓으로 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율무(의이인)처럼 농산물과 한약재로 같이 활용되는 것이 다수이고, 규격화 제도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해 일반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독성이 강한 한약재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처방전을 공개하거나 탕약 등에 대한 의약분업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한약재가 전문의약품 수준에서 관리되고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조제·판매될 수 없는 여건이 갖추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사의 ‘처방전’은 2003년 11월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발급 의무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이번 논쟁을 계기로 시민단체 등과 연합해 약국의 한약조제 실태를 일제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특히 파우치에 담겨진 탕약 또는 식품을 감기치료나 피로회복제라며 약국에 전시해 놓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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