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자율징계권 부여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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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자율징계권 부여는 시기상조”
  • 승인 2006.04.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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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윤리징계처분규칙 시행 뒤 검토키로

의료인단체를 중심으로 회원의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법개정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치과의사협회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자율징계권은 아무리 좋은 윤리규범이 있어도 자율규제할 방법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는 당위론적 측면과 함께 무적회원이 늘어 단체가 유명무실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따른 자구책으로 비롯됐다.

장기적으로는 의료분쟁에 대비하고 의료의 질 관리와 과잉진료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에 이롭게 하고자 하는 취지도 깃들어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단체는 보건복지부의 행정권한의 일부를 중앙회로 이양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양대상 처분은 주로 회원 제명과 영업정지 처분권한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표면적으로는 긍정검토를 약속하면서도 “영업정지와 면허취소 등의 징계권을 의료인단체에 주는 것은 의료인의 면허를 주는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난색을 표시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의협은 의협, 치협과 함께 정부에 징계권 이양을 건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이를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진주환 상근부회장은 “새로 제정한 윤리위징계처분규칙을 시행해본 다음 법 개정을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진 부회장은 또한 정관개정안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대로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인물’을 엄선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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