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한방의료 발붙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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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한방의료 발붙이지 못한다
  • 승인 2006.04.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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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방대책위·의료지도위 양 날개 가동

한의협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2회 중앙이사회에서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와 한방의료지도위원회 조직구성을 완료함으로써 불법 한방의료와의 한판 승부를 벌일 채비를 단단히 갖췄다.
두 기구의 구성은 지난달 13일 열린 제1회 중앙이사회에서 양방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의 한의학 말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을 목표로 하는 기구를 결성키로 하고 기구의 명칭과 조직의 구성을 회장단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조직이 확정된 범한의계양방대책위(위원장 박종형 부회장·약칭 범대위)는 중앙회 부회장과 이사, 외부인사 등 17인 이내로 구성된다.
또 범대위 산하에 시도지부 범대위와 대외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내 양방 대책과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범대위는 양의계가 제기하는 ▲한약 안전성에 대한 문제 ▲한의대 교육과정 및 내용 ▲CT소송 등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IMS에 대한 대책 ▲한의학 비방 홍보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및 민원에 대한 대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아울러 범대위는 불법 한방의료행위 근절 대책 업무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뜸사랑회 등 사이비 한방의료단체에 대한 대책과 불법 침구시술자와 업소 단속 대책 마련도 범대위의 주요한 업무가 될 전망이다.
범대위는 기획조정, 정보수집, 전략기획, 홍보, 불법의료고발 등 5개 팀을 구성해 단속의 효율을 배가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대내적인 회원 계도조직인 한방의료지도위원회(위원장 김은주 부회장)도 조직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주로 감염성 폐기물, 의료기기관련 지도 지원업무, 보험실사 지원 지도업무, 과대광고에 대한 계도 및 안내, 의료광고에 대한 관련 법률 안내, 불법의료행위 및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계도와 안내를 하게 된다. 한방의료지도위는 또한 범한의계양방대책위의 불법의료고발팀을 지원하는 한편 윤리위원회와 연계해 업무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협의 조직 정비는 한방의료를 둘러싸고 한의계 안팎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의계 외부적으로는 한의학 폄하와 말살을 주도해오던 장동익씨가 의협회장에 취임한데다가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의 저자인 유용상 씨가 제2기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와 통합하여 의협의 공식기구로 발족하는 등 일련의 상황변화가 진행 중이다.

더욱이 집행부 출범전후로 집중 발생된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로의 명칭 개정, 침구사제도 제정 움직임, 시각장애인안마사의 안마사법 개정 시도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지난 회장선거에서 ‘의권수호에 나서는 강력한 한의협’을 내걸고 당선됐던 엄종희집행부가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거둘 것인지, 아니면 임기초반의 반짝효과에 머무를 것인지 일선한의사들의 눈과 귀는 양 날개의 대내외 불법 한방의료행위 대책조직에 쏠리고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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