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의’ 의견수렴 시작, 급물살 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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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의견수렴 시작, 급물살 탈 듯
  • 승인 2006.04.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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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내부 의견 차 존재, 귀추 주목
한의협 중앙이사회, 표결 끝 시행 결정

한의협은 지난 4월 25일 중앙이사회를 열고 당초 계획대로 인정의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바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수렴은 “인정의 제도가 한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견을 반영한 의미 있는 제도로 시행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정의되지만 이는 제도도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의제도와 마찬가지로 한의계 내부에서 인정의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과연 어떠한 형태로 추진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중앙이사회에서 ‘인정의제도 의견수렴 시행’을 놓고 “의견조회 사항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거나, 좀 더 검토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과 “총회의 수임사항이므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와 표결까지 간 끝에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의계 내부의 견해차이가 현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인정의제도는 지난 2004년 제 4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추진키로 결정한 사항이다.
지난 3월 제51회 총회에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논의되지는 못했지만 이때 마련된 인정의제도 시행 일정에 따르면 의견수렴 기간은 4월까지다.
이어 5월에 과목 결정, 7월에 수련과정 제정, 9월부터는 신청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문항을 개발해 내년 말 시험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도 막상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제도 시행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잘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방병원협회, 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회 등 가능한 많은 한의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원칙하에 마련된 의견조회 사항은 ▲참여·협조 의향 여부 ▲인정의와 전문의 관계 ▲인증과목 분류기준 ▲인증과목 종류와 개수 ▲인증분과학회 구성 ▲특례 및 해당자에 대한 연수교육 ▲현재 인정의 시행기관과의 합리적 융화방안 ▲인정의제도 시행 전반에 관한 의견 등이다.

단체를 대상으로 한 1차 조회를 마치면 각 단체에서 제출된 의견을 조율해 기본방향을 만들고, 이에 대해 전체 한의사의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지난번 제37대 한의협회장 선거전에서 같은 조 후보간에서도 인정의를 두고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에서 보여지듯 전 한의계의 의견 조율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 4월 22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문병원’의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의원’ 제도 도입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보고한 데서도 잘 나타나듯 인정의제도 등을 통한 한의원의 전문화 또는 특화는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 동작구의 모 한의사는 “전문의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문병원과 마찬가지로 ‘당뇨병’, ‘고혈압’, ‘척추질환’ 등 특정질환을 의원급에서도 표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한의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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