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모 치협 회장, 정기총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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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모 치협 회장, 정기총회에 보고
  • 승인 2006.05.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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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정원 임기내 반드시 감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 치협회관에서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사업계획안과 40여억 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561호 칼럼해설란 기자칼럼 참조>

엄종회 한의협 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인사가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안성모 회장은 자신이 내건 공약의 이행사항을 보고했다. 특히 안 회장은 치대 정원 감축을 임기 중에 반드시 실현시키는 한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치의일반의사 수련제 도입을 통한 전문의제 보완, 치과의사 보건소장 실현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춘진 의원(치과의사)은 축사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고 통과되는 법안은 거의 없다”면서 경험을 소개하고 “자율징계권은 꼭 필요한 법안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을 개정, 상근이사 2명(상근보험이사 1명 포함)을 두기로 하고 1인당 연회비를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직선제개정안은 내년에 다루기로 했다.
차기 총회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현안이 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사보험 도입, 외국인에 대한 의료시장 개방, 혁신도시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의 문제를 다른 지부 회원들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제주도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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