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의 자격인증 요건 강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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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자격인증 요건 강화” 지적
  • 승인 2006.05.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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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2년 연수로는 신뢰 못 얻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정의 제도 중 자격의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자격 인증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한의계가 인정의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것도 아닌데 2년간의 수련교육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면 ‘인정의’가 과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특히, 인정의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임상의 발전을 위한 평생 교육에 맞춰져 있지만, 전문의의 문호가 좀처럼 열리지 않는데 대한 대안이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약한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인정의에 관한 규정 중 ‘자격의 인증’ 조항에 의하면 “한의사로서 인정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임상(또는 연구) 경험이 5년 이상인 자로 한의학학술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일정한 인증분과학회에 소속되어 150평점(임상수련 포함)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1년에 수료할 수 있는 평점은 7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빠를 경우 한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7년 후면 인정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5년간 임상이나 연구에 종사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2년간의 연수교육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한의계의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비록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취득한 자격증과 민간단체에서 수여한 자격증이라는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격 취득 여건마저 차이가 날 경우 상업적 수단이라는 등의 구설수에만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심단체인 한의협에서 자격요건을 쉽게 할 경우 각 단체의 인정의 자격 난립을 부추겨 자격증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이 인정의제도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 들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해도 8개 전문과목 학회 중 1개 학회만이 참가를 기대할 뿐 나머지는 지원을 기대하는 것조차 부정적이어서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인정의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8개 전문의분과를 두고 있는 한의학회에서는 이미 인정의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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