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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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제정 공청회 개최
  • 승인 2006.05.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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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제정 의료계 쟁점으로 떠오를 듯
‘의료체계 문란’ 대 ‘시대적 대세’

양의계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간호(사)법 제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공청회는 사안의 중요성에서 나타나듯 많은 사람들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고 로비에 마련된 TV를 통해 찬·반 양측이 접전을 벌이는 것을 숨죽이면서 지켜봤다. 따라서 앞으로 법 제정을 놓고 공방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 제정 반대 진술자로 나온 현두륜 변호사(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간호기관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며 “간호사가 이를 독자적으로 개설하고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진료행위를 하는 것으로써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염려가 높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이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에 국한시킬 경우 지금까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조무사의 지위와 역할이 흔들리게 된다”며 “의원급도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될 수도 있어 경영상 상당한 타격이 되고, 진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법 제정 찬성 측 진술인으로 나온 김의숙 연세대 간호대 교수는 “시대 변화에 맞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단독법으로 체계화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외국의 입법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는 간호수준에 있어 세계적 수준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이 없어 협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도 “과거와 달리 호스피스, 노인요양시설, 가정보호시설, 복지시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활동의 요구가 많아지고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 의료법에서 진료의 보조로 한정해서 규정돼 있는 간호영역이 간호의 독립적인 위치나 독자적인 영역의 구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대세”라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측에서는 간호사법 제정으로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신상이 불확실하게 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간호사법의 대표발의자인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법 제정은 환자나 간호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개별입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보다 책임감 있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 제정에 주력할 것임을 나타냈다.
한편 한의계도 한·양, 치과의료와 관련해 간호사(보조)의 인력이 구분돼 있지 않은 것과 같이 법이 제정될 경우 영향을 피할 수 없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 간호(사)법 제정안 □

간호사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안’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이다.
간호법안은 전문간호사가 ‘간호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 등의 간호시설을 별도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간호사법안은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구체화 했다.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 ▲간호대상자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및 신체적·정서적 안위 제공 ▲검사 준비 및 수술 관련 간호 ▲간호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찰 및 보고 ▲간호대상자의 요양 및 요양지도·관리 ▲간호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다른 보건의료인의 간호업무에 대한 자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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