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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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
  • 승인 2006.05.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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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하·철폐 효과 득보다 실 많다”
방어적 입장 견지, 최장기 유예기간 확보 건의

우리나라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얻을 것이 별로 없는데다가 구체적 대응준비마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협상의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8일 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사진>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관련업계의 기초자료가 너무 빈약해 피해가 우려됐다.

두 기관이 간담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국간 95%이상의 품목에 대해 최대 10년이내에 관세장벽을 철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FTA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될 때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하는 미국에 비해 기본관세 8%를 적용하는 한국은 원료수입 비용이 절감되는 대신 공산품의 수입이 증가,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은 이익보다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전세계 보건의료분야 수출의 12.8%(3위)를 차지하는 거대 생산국가일 뿐만 아니라 단위 제조업체의 규모가 크고, 업체간 조직력이 확고해 협상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능력이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여러 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상공회의소 2005보고서, USTR 2006 무역장벽보고서, 2006 Special Report 등을 통해 미국 업계의 요구사항을 이미 정리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의 예상되는 요구사항을 보고받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지적재산권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미국 측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미 보건산업의 역학관계상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고 협상방향을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되, 완제품에 대한 유예기간을 최대한 늘려 잡고, 가능한 경우 미양허 품목으로 설정하며, 나아가서는 비관세분야의 협상추이와 연계하는 등 종합적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중 의료기기업계에서는 국내 의료기업체가 영세하다면서 GMP 상호 인정을 협상의 제1과제로 제시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배려도 요망했다. 전문가와 소비자측에서는 협상의 기교를 가다듬을 것을 주문해 관심을 끌었다. 유전자조작식품의 표시 면제, 원산지를 우회하는 수출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협상방식과 관련된 대표적인 의견이었다. 시민단체에서는 국내 보험제도의 특성과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의약품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강제실시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토론은 보건의료분야의 FTA협상을 상품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민단체가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해 줄 것을 요망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보건의료산업의 실질적인 현황을 알려주는 통계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제약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업계와 모두의 자발적인 의견제시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은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협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간담회는 한미 양측의 1차 협정문 초안교환일을 불과 10여일 남겨놓고 개최돼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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