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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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화된다
  • 승인 2006.05.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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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 신고 개별관리해 성실신고 유도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을 포함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을 시 세금추징은 물론 엄중 처벌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6월 1일) 중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난해 소득세 신고시의 문제점을 개별안내 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시 매출측면에서 집중 관리했던 사업자 ▲지난해 소득세 신고시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사업자 등을 집중분석해 개별 지도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개별관리대상에는 ▲전년도 신고소득률 및 경비비율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가공인건비를 경비처리 한 사업자 ▲소득률 조절목적으로 가사경비 등을 기타경비 계정에 계상한 사업자 ▲세무대리인별로 업종별 신고 소득률이 일정한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작년 12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표본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그 결과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42.8%(1인당 1년에 평균 4억2천만원을 벌어 2억4천만원 신고하고 1억8천만원은 탈루)로 아직 상당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0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대표적인 직종과 분야를 2~3개씩 선정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회성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세정역량을 집중 투입해 매분기 한 번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조사내역 및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정 기자


■ 올해부터 바뀐 소득세 신고

①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율 1%p 인하.
② 장애인공제금액 ‘100만원 → 200만원’, 근로소득자표준공제금액 ‘6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
③ 사용자 부담 퇴직연금부담금 필요경비로 인정.
④ 부당행위계산 부인, 고의적인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의 세율 적용.
⑤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득상한배율(올해는 1.7배 적용)의 적용시한을 2007년 귀속분까지 연장.
⑥ 특수 관계자간 공동사업은 원칙적으로 개별과세하고 조세회피목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합산과세.
⑦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해 과다하게 환급신고한 경우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⑧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3.6%의 이자율 적용.
⑨ 전년대비 수입 130% 초과, 소득 100% 이상 등 성실신고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신장기준율에 의해 소득금액 또는 세액공제 특례 방침.
⑩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이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금액 참고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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