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협정문 초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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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협정문 초안 국회제출
  • 승인 2006.05.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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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 경쟁력 고려해 단계적 개방”
개방대책 병원에 편중, 개원가 배려는 취약

정부는 6월 5일 워싱턴에서 개시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우리측 협상목표 및 협정문 초안을 작성 외교통상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 개별 부처별로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 우리측 협정문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총 22개 장으로 구성된 한국측 협정문 초안은 칠레, 싱가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캐나다, 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과 FTA 협상할 때 한국측 기본입장을 기초로, 민간 업계와 국민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협정문 초안에 따르면 한국측 FTA 협상목표는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을 도출하고 ▲공산품 등 대미 경쟁 우위 분야의 시장접근을 조기에 확대하며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며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데 두어졌다.
특히 보건의료계의 이해와 직결된 서비스분야는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우리나라 서비스업체와 서비스인력의 미국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미국측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마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되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비스 교역과 관련해서도 투자분야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의무사항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했다.
다만 의무사항에 불합치 하는 조치는 부속서상 유보목록에 명기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직 서비스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도 구성된다.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진출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도 설정된다. 이는 간호사의 미국진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규정(TRIPS 협약)에 따라 지적재산권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규정될 방침이다.

서비스시장 개방을 바라보는 의약계의 입장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견을 밝힌 개원의협의회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말해 개방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제약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화장품협회는 “농업 등 타 분야와의 이슈 경쟁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대조를 이뤘다. 제약협회는 특허와 품목허가의 연계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분야의 개방도 점차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난 17일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경제4단체장 및 농협, 은행연합회 회장) 주최로 열린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심사항인 의료 등의 논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강동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은 “한미 FTA 협상의 목표는 글로벌 경쟁과 기술혁신”이라면서 “의료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해 장기적으로 의료분야의 개방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한미 FTA협상을 중심으로 의료분야의 개방작업이 추진되자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영리법인 허용과 맞물려 의료시장의 질서가 요동칠 우려가 있다”면서 “한의계 내적으로 개별 한의사의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방병원이 전문한방병원으로, 개별 한의원들은 프랜차이즈로 재편되는 반면 아무런 자격과 제도적 지원 없이 살아가야 하는 한의사들만 힘들어지게 됐다”면서 “일선한의사들에게도 전문의자격을 부여해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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