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이어 인정의 논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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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이어 인정의 논쟁인가
  • 승인 2006.05.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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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협, ‘인정의 평가절하’ 사과 요구
한의학회, 부작용 우려·좀 더 논의하자

지난 4월 27일 있었던 대한한의학회 정기이사회에서 김장현 학회장의 인정의와 관련한 “상업적 목적에서 출발한 민간자격에 대해 학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에 개원한의사협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 당연직 부회장으로 협회에서 인준한 사업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박인규 개원협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의 반대 의사는 학회와 한의협간의 불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총회 의결 사항을 반대한다는 것은 대한한의학회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전체 한의계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인정의 제도를 ‘상업적 목적’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개원협에 대한 모욕”이라며 “인정의를 평가절하한 것에 대해 모든 인정의와 개원협 회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개원협은 100시간의 교육을 통해 이미 1800여명의 인정의가 배출됐고, 3500여명의 회원이 임상에서 유의한 치료수단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상업적 목적’ 운운한 것은 상대방을 깎아 내리기 위한 부도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토피 질환이나 비만, 비염 등 임상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임상정보가 8개 전문과목 학회보다는 임상가에 의존해 오고 있는 것에서 보여지 듯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간의 협력이 절실한 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장현 학회장은 “일반 개원 한의사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어려워지자 압박용으로 등장한 것이 인정의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인정의만을 별도로 놓고 민간단체가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해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내과’, ‘침구과’, ‘부인과’ 등 특정과를 표방하고 한의원 영업을 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뻔한 상황에서 민간단체가 발행한 자격증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의료시장 개방 혹은 외국 자본 투입,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될 경우 임상 교육 등과는 별개로 인정의 자격의 유무가 조건이 돼 일선 한의사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보험사에서 모 학회에게 인정의 자격을 취득한 한의원만 급여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을 제안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김장현 학회장은 “양방 전문의가 실패한 것은 의료전달체계가 잘못된 것에서 기인 된 것”이라며 “한의사전문의 문제도 의료전달체계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고, 인정의의 필요성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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