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보건의료인력개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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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보건의료인력개발 공청회
  • 승인 2006.06.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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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침 놓고, 한의사는 주사 놓고”
이대 정상혁 교수, 한·양방 업무영역 파괴 주장

“의사가 침을 놓든, 한의사가 주사를 놓든 스스로 공부해서 능력만 있다면 모두 허용해 줘 환자의 편의성과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는 5월 2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제1차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2006~2010년) 공청회’에서 이화여대 의대 예방의학과 정상혁 교수가 주장한 내용으로, 그는 “한·양방 업무영역을 억지로 구분해 국가차원에서 규제하는 정책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보사연 보건정책연구팀 오영호 부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간(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약사, 한의사와 한약사 및 한약업사 등) 업무규정이 불분명해 역할 갈등을 초래하고 단체 간에 분쟁을 조장하고 있어 의료관계법률에서 직종간 업무(기능)영역구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기본계획안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 고종관 부장도 “정부가 지나치게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인상이 짙다”며 “환자는 의사든 한의사든 누가 치료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질병치료를 잘하고 편의성이 높은 것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청회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것은 의료인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현행 면허제도는 대대적인 손질과,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입학정원조정·국가시험강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영호 부연구위원은 “면허갱신제의 도입방식은 면허시험을 다시 치르는 게 아니라, 보수교육이나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기적인 평가로 의료인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의료의 질 제고는 의료계 자율에 맡겨야 하며, 정부 주도하의 면허갱신제도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의사의 신분자격을 규정하는 면허의 개념은 그대로 인정하고, 면허갱신제도는 행위면허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로 “의사면허만 취득한 후 일정기간 실제 환자진료를 하지 않던 의료인이 의료기관 등을 개설해 진료에 나설 때 진료행위를 제한하거나 미리 일정기간동안 임상교육을 받게 한 후 행위를 인정해 주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국가시험도 실기시험을 추가하는 등 2 ~3단계로 시험을 세분화해 각 단계를 통과해야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면허발급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분야 대학신임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대학은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 내 시설 및 교수확보, 교과과정, 교육의 질 평가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도달케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 또는 입학정원감소, 학생모집 중지, 타 대학과의 통폐합 등의 구속력 있는 제재장치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의 인력수급과 관련 정상혁 교수는 “현 의료인력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수급하는 것”이라며, “현재 병협 주도로 학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전문인력 공급방법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종관 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안)은 전체적으로 의사 등 공급자 위주로 접근한 것 같다”며, “정책 입안 이전에 ‘과연 소비자인 국민은 어떤 의료인력을 원하는가’를 먼저 파악하고 방향성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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