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헌재 결정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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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헌재 결정 파문
  • 승인 2006.06.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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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침에 비장애인 안마사까지” 난제 겹쳐
한의계, 의료질서 혼란 예상 속 전면대응도 어려워
“맹인 안마사는 약자보호 위한 사회적 합의”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위헌 판결을 놓고 한의계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에 빠졌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결부된 문제로 이들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헌재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고, 더군다나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3호침’을 놓고 맹인 안마사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선뜻 이들을 옹호하기도 힘든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문제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비장애인 안마사들이 배출돼 제한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경우 유사 의료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하기로 하고 추이를 보아가며 대응책 마련과 입장표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나종찬 안마사협회장 등이 만나 “헌재의 판결 취지를 살리고, 현행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안마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체입법이 가능한지를 연구”하기로 한 것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날 만남에서는 대체입법 등의 방법에 관해 상호연구해서 약 2주 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후 미망인들에게만 생존권 유지차원에서 공중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가 합의를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문제를 직업선택의 자유와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최 총장은 이어 “정부의 관리부재로 상당수 안마시술소 등이 퇴폐유흥업의 한 수단으로 전락해 안마나 마사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가 ‘자극요법에 의한 물리치료시술행위’가 가능한 안마사 자격을 개방할 경우 의료질서는 큰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판결이 있은 후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회장 송기택)는 일간신문에 “전국의 5년 이상 마사지 자격증을 발급한 단체는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해 불법의료인들이 활기치고 있는 것에 더해 의료질서의 문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마사에 의한 규칙에서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로 규정돼 있어 물리치료사의 업무영역과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한의사의 의료업무영역과도 많이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한의계는 여기에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안마사에게 3호침 이내의 침 시술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까지 걸려있어 더욱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재의 결정이 있은 후 맹인 안마사들은 연일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대중언론도 이들의 생존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의사의 의권 침해를 포함해 정부가 어떠한 대안을 들고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결국 한의계는 비장애인 안마사의 출현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맹인 안마사의 3호침 이내 침 시술도 막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지난 5월 25일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하반기 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 의료법 개정안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있는 안마사의 업무에 “3호침 이내의 침사용”을 추가해 의료법에 넣는다는 내용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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