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복지부 유권해석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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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복지부 유권해석에 이의제기
  • 승인 2006.06.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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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촉탁의 양의사만 된다?

노인복지시설내 촉탁의 범위에 한의사가 빠져 있어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촉탁의사는 노인복지시설에 보호중인 노인들에 대해 매주 2회 이상, 1회에 2∼3시간 이상을 정기적으로 왕진해 진료해야 하고, 정부에서 150~2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는다.
촉탁의의 자격과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노인복지법시행령의 직원배치기준에 규정된 ‘전담 또는 촉탁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
이와 관련 한의계에서는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신상문 법제이사는 “향후 노인복지시장이 확대되면 노인수발보험등 이 분야의 의료보험이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공의료분야의 영역확대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신 법제이사는 또 “사실상 노인들이 선호하는 의료는 한방의료로 이제는 고령화시대를 앞두고 한의학도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한의사회 지부, 분회 별 최근 3년 간의 노인의료복지시설내 한방의료봉사 현황 조사 ▲6월중 전국 500여개의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관리자 및 시설 이용 노인 대상 한방의료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국회 등 유관기관의 설득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에 있을 법률개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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