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상생·발전 위한 대토론회’
상태바
‘보건의료계 상생·발전 위한 대토론회’
  • 승인 2006.06.09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보건의료단체 “회원 자율징계권 확보 환영”

보건의료인의 자율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보건의료단체의 지지속에 발의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해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강화 및 회원 자율징계권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계가 대화와 타협으로 각종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에 회원 자율 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에 앞서 각 단체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로 나선 왕상한 서강대 법대 교수,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 및 토론에 참여한 의협, 한의협, 약사회 대표자들은 보건의료단체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내 놓았다.

이윤성 교수는 “면허와 관련된 징계는 면허권자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한이 있지만 이 업무를 담당할 실무조직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보건의료전문직을 보건의료단체에 가입토록한 현 행 체계에서 면허를 관리하는 기구가 없다면, 보건의료단체에게 자율징계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의료인단체 모두 절실히 필요로 해 왔던 사항인 만큼 적극 찬성하며, 조속히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의료법체계 구축에 있어 무자격 또는 유사의료행위 범람 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법조항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왕상한 교수는 보건의료인의 자질 담보 및 향상을 위해서 보건의료인 별로 독립법을 제정하고, 자격시험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각 보건의료인 공식 단체 산하에 ‘면허관리국’을 두어 관리하는 등 보건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진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