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陣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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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陣痛’
  • 승인 2006.06.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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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할 이유가 없다” 밝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했고, 대부분의 일반개원 한의사들이 우려와 함께 반발 하고 있으나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방병원을 설득해 시범사업의 추진을 막는다는 계획이었으나 신청접수 마감일 하루 전인 8일 이미 시범사업 지정신청을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참여 신청을 한 병원이 있으며, 신청을 하기로 한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확인 결과 서울의 모 한방병원은 7일 신청을 했으나 불참요청을 받고 신청을 철회할 것인가 고민 중이라고 밝혔으며, 경기도의 모 한방병원은 신청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결국 한의협이 3일 전국이사회를 열고 시범사업을 취소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8일 과천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강력대응하기로 했다가 한방전문병원 신청자격이 있는 병원들이 “한의계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시범사업 불참 협력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의사를 전달해와 7일 집회 취소결정을 한 것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지도 모른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안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한방전문병원은 전문의에 이어 복지부와 일선 한의계의 간극만 더욱 벌어지게 만들 것으로 보여 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의협은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지정신청을 한 병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자동 탈락시킨다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문과목(특정질환) 진료 실적 40% 이상 등 복지부에서 내놓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병원은 서울 강남의 모 한방병원 한 곳 뿐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발표한 신청대상 의료기관 기준은 “한방병원급 이상의 한방의료기관(대학부속병원 제외)으로서, 특정과목 또는 특정질환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운영 또는 준비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을 말함”이라고 애매하게 돼 있어 과연 심사를 통해 시범병원 지정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의협 이효철 기획이사는 “한의협이 반대를 표명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면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올바른 방향이라면 일선 한의사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불만을 터뜨리는 수준에서 넘어가겠지만 이번 한방전문병원의 경우는 기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즉, 전문병원은 전문의를 매개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개원한의사들의 전문의자격 획득의 길이 막혀있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제까지 한방의료를 유지·발전시켜왔던 개원가를 초토화 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방전문병원은 전문의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 실시돼야 하며 지금과 같이 순서가 바뀔 경우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7일 성명을 통해 “한방의료의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양방의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그대로 받아들인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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