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제 복용 중단 지시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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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제 복용 중단 지시로 사망”
  • 승인 2006.06.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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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과실 책임 물어 패소 판결

한의사가 루푸스와 다발성경화증의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의 복용을 중단시키고 부작용에 대비하지 아니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의료인의 과실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달 18일 원고인 사망자 박모씨의 어머니 임모씨가 피고인 모 한의대 교수 H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판결문에서 ‘루푸스와 다발성경화증은 현대 의학에서 스테로이드제가 대단히 중요한 치료제로 인식되고 있고 장기간 복용하여 부신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갑자기 그 복용을 중단하면 심각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환자의 부신 호르몬 생성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양을 점차로 줄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한 스테로이드제의 투여를 중단하여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는데도 즉시 스테로이드제를 재복용시키거나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한의사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H씨는 당초 환자의 증상을 소화기능의 장애로 영양분이 신체의 각 부분에 전달되지 않아 몸 전체가 늘어지고 제기능을 못하는 위증으로 진단하고 비위기능을 회복케 하는 보원탕을 처방한 후, 한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복용할 것을 전제로 스테로이드제의 중단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환자의 사망과 스테로이드제의 중단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에게 나타난 사지마비, 혼수 등의 증세는 스테로이드제의 중단이나 루푸스의 악화로 생긴 것이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항체 생성의 증가로 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 보호자가 스테로이드제 중단에 우려를 표명했고, 한의사 스스로 서양의학적 지식이 없는 등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함을 들어 H씨와, 연대책임이 있는 학교법인 OO학원에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환자가 한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기 전에도 이미 루푸스와 다발성경화증이 병발되어 한쪽 눈의 소실, 신경이상으로 기립이나 보행이 불가능했고 대소변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증상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한의사의 책임 비율을 50%로 경감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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