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관련 의료법 개정 실무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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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관련 의료법 개정 실무위 구성
  • 승인 2006.06.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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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서 악영향 우려 확대

안마사 문제가 의료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법 개정방향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권인희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의료법 개정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합의했으나 협의회 운영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접근될 경우 의료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로 의료계가 쉽게 입장을 밝힐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의학적 효과가 분명히 있는 안마 시술을 지금과 같이 계속 방치한다면 수기(手技) 치료는 의료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제무대에서 한의학을 능가할 정도로 규모가 커버린 수지침을 비롯해 불법으로 한방의료 행위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현실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만 한정지을 수 없다”며 “정규의학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 졌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마사는 의료인이 아니고도 단독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원해 안마를 할 수 있다. 특히 침술도 자극요법이라고 불법으로 시술하는 행위가 늘어날 경우 국민건강 위해는 물론 한의계와의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1910년대 초부터 이어 내려왔던 제도로 의료계가 의학적 기능은 무시하고 방관한 결과가 이번 헌재의 판결에 의료계가 당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지적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는 중론이다.

대한마사지총연합회에서는 각종 마사지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들이 양성화 될 경우 의료질서의 혼란은 불 보듯 훤하다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 실무협의회는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2인,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변호사 2인, 국회 복지위원회 의원 보좌관 2인으로 구성되며 6월 중순까지 법 개정안을 연구해 6월 하순에 공청회를 갖고 입법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입법 방향은 헌재의 위헌판결 취지를 살리되 현행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안마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입법방안이 마련되기 이전까지 현행 안마사가 안마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직업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논리에는 공감하지만 안마를 빙자한 일반인의 무분별한 사이비 의료행위가 범람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시각장애인에 한해 극히 제한하고 있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일반인에 의한 불법 및 탈법 의료가 더욱 더 활개 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인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즉각 철회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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