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사교의 장’ 탈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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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사교의 장’ 탈피할 수 있을까?
  • 승인 2006.06.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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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허갱신제 도입시 평가수단 활용
관련 단체, 회원자율징계권 부여해 달라

의료인의 보수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의 정황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보수교육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보수교육 강화’를 강조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면허갱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또한 각 보건의료단체들은 회원자율징계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다, 실제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예정돼 있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보건의료인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며, 실질적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수교육제도는 비활동 인력뿐만 아니라 활동인력 중 보수교육에서 제외되는 면허등록자가 많고, 특히 보수교육 미이수시 제재조치가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서강대 왕상한 교수는 지난 8일 열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의료서비스 관련 과학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의 평가로 평생 유지되는 면허제는 보건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안에 안주하게 하고 자기개발 노력을 소홀히 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왕 교수는 “면허 유효기간을 평생이 아닌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재교육 등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를 재발급함으로써 발전하는 의료기술을 따라가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5년도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 대상자는 총 1만1800여명이고, 이 중 이미 보수교육을 이수했거나 면제대상을 제외한 2700여명이 보수교육 재교육 대상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지난 5월 한의협이 실시한 제1차 재보수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전국적으로 550여명 남짓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매년 복지부감사를 통해 전년도 보수교육결과를 4월 말까지 보고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협회가 미이수자들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3천명에 가까운 미이수자들을 모두 복지부에 보고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수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보수교육에 참여한 경우에도 등록만 하고 바로 사라진다거나, 교육시간 내내 교육장 밖에서 서성이다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보수교육 대상자들은 ▲한의원 진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선정 ▲시간의 효율성 측면에서 온라인 강좌 개설 요구 ▲회비수납이 강조되고 있는 보수교육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개원 중인 한 한의사는 “하루 종일 진료에 시달리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3~4시간 이상 강의를 들으려면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꼭 현장에서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특별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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