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행위주체’와 ‘범위’ 놓고 시각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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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행위주체’와 ‘범위’ 놓고 시각 제각각
  • 승인 2006.06.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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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중앙회에 강력한 회원통제권 부여
김춘진 의원, 단체는 복지부에 의료인 징계 요청

보건의료단체에게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2건이 드디어 국회에 제출됐지만, 두 법률안은 실제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12일 제출한 개정안이 품위손상, 정관 및 회칙 위반자에 대해 직역단체가 광범위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13일 제출한 안은 품위손상과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해서만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면허 등록 및 관리업무를 중앙회에 위탁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권한 일부를 중앙회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위임·위탁 업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 등에 대한 감독 규정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인은 취업상황, 의료기관의 개설 및 휴업·폐업상황을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정관 또는 회칙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국민 보건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고 중앙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요청에 대한 의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인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징계의 범위도 ▲개설허가 및 면허 취소 ▲1년 이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격정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강한 편이다.

반면 김춘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의료인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하고, 중앙회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와 중앙회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의 범위도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 등 안 의원의 안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이다.

이와 같은 자율징계권 확보 움직임에 각 직역단체들은 상생을 이야기하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자율징계권 확보에 앞서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신뢰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위법적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까지는 이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회비 100% 걷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일선 회원들의 시각도 상존한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8일 안명옥 의원이 의견수렴을 위해 준비한 토론회에서도 문제제기 된 것으로, 당시 서울대 의대 이윤성 교수는 “자율징계 대상이 너무 지나치다. 의료인으로서 자질이나 도덕, 윤리적 부분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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