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부풀리기 식 부작용 보도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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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부풀리기 식 부작용 보도 대책 없나?
  • 승인 2006.06.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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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의 일관성 부족도 한 몫”

한의약 분야의 부작용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적극 대처하자는 목소리가 한의계내에서 분출하고 있으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에 미묘한 차이가 감지돼 냉정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한의약과 관련된 부작용 보도는 오래 전부터 양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장동익 씨가 의협회장으로 당선되면서 급증하다 최근 고려수지침학회의 설문조사 발표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한의계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보도가 나가자 일선한방의료기관에 내원환자가 감소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에 개원한 한 한의사는 “부작용 난다는데 누가 오겠느냐, 환자가 없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약의 효과가 위약효과보다 적다는 보건신문보도는 수지침을 PR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거짓말도 세 번하면 진실이 되는 게 요즘 세태”라면서 “일이 터진 뒤 뒷북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쏘아부쳤다.

입장이 난처해진 한의협은 일련의 보도들이 근거가 부족하거나 일부의 부작용사례가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심지어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 사안별로 분리해서 대처할 방침이다. 한의협은 보건신문 보도와 같이 의도가 강하게 개입된 결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보도에 대해서는 접근방법을 약간 달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보원의 발표는 양방에 이어 순차적으로 발표된 측면이 있는데다가 성격상 개인적인 문제여서 반박할 여지가 적다는 게 한의협의 기본입장이다. 한의협은 특히 한방의료기관의 분쟁 발생 건수도 6년 8개월간 143건(3.1%)으로 양방의 3808건(82.0%)에 비하면 미미하고, 한약의 약해는 더욱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아 소보원의 발표를 한의약의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지표로 해석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일선한의사들은 ‘한약의 부작용에 한의사의 잘못이 크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착잡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대체로 한의협의 인식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의협과 한의계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한약의 부작용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에 개원한 한 한의사는 한약 부작용이 늘어나는 이유로 ▲한약을 처방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다양해진 점 ▲국가 차원의 한약 안전성 연구가 미흡한 점 ▲마녀사냥식 부작용 보도를 입증할 만큼 신뢰성 있는 한방의료기관이 없다는 점 ▲독성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결여된 점 ▲한약에 대한 왜곡된 상식을 교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꼽았다.

여기에 더해 한의계의 일관성 부족이 문제를 가중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령 한약의 유해성을 주장하면서 한약의 영역허물기에 나선 양의사와, 한약의 무해성을 주장하면서 한약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제약회사에 맞서 한의계가 한약의 유해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주장하는 모순된 행동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한의약 부작용 보도에 대한 한의계의 대책은 원인만큼이나 다양했다. 한의사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진찰시 환자상태 관찰, 차트기록 완비, 자세한 설명 등 주의의무를 다하거나 감염을 예방함으로써 의료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강조하는 반면 한약에 대한 인식상의 잘못으로 보는 부류는 이번 기회에 한약에 대한 환자의 안전 신화를 바꿀 것을 강조한다.

한의협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형)는 전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 중이다. 아예 치료방법을 매뉴얼화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처방의 효능과 안전성, 위험성을 수치화시킴으로써 한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의 폭을 넓혀 궁극적으로 분쟁을 최소화시키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그것이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한의사의 진단장비 사용을 뛰어넘지 못할 경우 한의계에 우호적인 세력, 즉 국공립병원과 협력해 돌파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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