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대출신 한의사 국시 예비시험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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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대출신 한의사 국시 예비시험 자격 없다”
  • 승인 2006.06.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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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학제, 커리큘럼 국내와 달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해중의약대 출신자의 국시응시 자격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국가 면허증 소지자에게 국내 국시 응시자격을 주기 위해 도입되어 금년 2회를 맞은 예비시험에서 외국 한의사를 위한 전형도 실시되지 않는다.

국시원은 상해중의약대 출신자A씨가 한의사 국시 예비시험을 신청해 옴에 따라, 지난 6월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자격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학제, 커리큘럼 등이 국내 한의대와 차이가 있어 인정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으며, 최종 결정권을 가진 복지부도 이 내용을 참고로 최종 ‘불인정’ 판정을 내렸다.

외국 대학 출신자의 국시 응시자격 심사는 크게 신청자의 대학 교육내용 및 신청자가 이를 이수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면허취득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안규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은 “중국 한의대 학제의 경우, 5년제에 커리큘럼의 과목명이 달라 국내 한의학과와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해당대학에서 교육과정에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내국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밟았는지도 심사의 기준이 되는데 중국 현지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허에 있어서는 국내 한의사 면허의 경우 임상이 가능한 개념이지만, 현지 중의사 면허만으로 임상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중의대 출신자에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시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예비시험 도입으로 외국 출신자들이 국내에서 임상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엄격해졌다. 실제로 의사·치과의사의 경우 예비시험 도입 후 합격률이 낮아진 것은 이를 반증한다”고 말하고 “첫 예비시험 시행 이후, 의사·치과의사 쪽에서는 외국대 출신자들의 합격률이 낮아져 안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해 외국 의대 출신은 예비시험에 13명이 응시, 최종적으로 국시 합격자는 2명이 나왔으며, 치과의사는 54명 중 1명이 예비시험을 통과했으나 국시에는 실패했다.

민족의학신문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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