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할 한방의료분쟁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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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한방의료분쟁 예방 대책
  • 승인 2006.06.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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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우려있는 시술방법 삼가야

최근 의료서비스 등 전문분야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분쟁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한의계도 한방의료기관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하고 자정노력에 나섰다. 한의사들이 주의해야 할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대책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한방의료기관 의료분쟁 사례

·투약 전에 선행 질환 및 간 기능에 대한 검진부족.
·한약과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한약복용이후 독성간염 증례보고.
·투약 과정 중 이상증세를 호소했으나 한의사가 계속 복용을 권했던 유형.
·진료기록의 미비로 인한 피해구제시의 어려움.
·투약 과정 중 이상 증상호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미흡.
·심혈관계 질환이나 심근경색·척추결핵·골절·암 등 위중하거나 응급한 경우 부적절한 한방치료, 적절한 이송시기가 지연돼 악화된 사례 등.

■ 진료시 확인해야 할 예방대책 사항

·한약투약전 세밀한 진료와 경과관찰.
·비만치료 시 과도한 절식 및 운동 등으로 인해 간기능과 한약복용으로 오인된 사례 주의.
·한약재 중에서 부작용 혹은 독성우려 약재 처방 시 사전 주의사항 공지 및 진료시 환자의 이상 증상 모니터링.
·한약치료효과에 대한 불필요한 과대광고 자제.
·진료기록의 일관성있고 성실한 작성으로 분쟁시 사실관계 확인.

■ 침, 부항 등 한방치료시술에 의한 대책

·피해사례 : 옷 위 또는 침을 양말을 벗지 않고 맞았거나 기타 침구 시술에 의한 감염여부의 인과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농양·골수염 증례 보고 등, 부항으로 인한 과도한 사혈로 철 결핍성 빈혈사례, 흉부시술로 인한 기흉·농흉 사례에 대한 증례.
·세척, 멸균, 소독 : 의료인의 손이나 몸·의료기기·병실바닥·벽·가구 등과 같은 물리적 세척과 세제 사용을 통한 화학적 세척, 세척기·멸균기·초음파 세척기를 통한 세척 만전.
·한방의료기관내에서 건열, 습열, 여과, 자외선 조사, 초음파 방식의 멸균방식 권장.

■ 기타 권장사항

·손톱깎기, 목욕 등 의료인의 청결.
·한방의료기관내외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 유지.
·깨끗한 가운 착용, 위생장갑, 비닐 등 사용.

■ 침구, 부항시술의 안전성 확보대책

·시술 전 한의사나 간호조무사 등은 환자치료 전 수시로 소독용 젤이나 세수비누로 손 씻기.
·침은 반드시 1회용 침을 사용해 감염예방.
·소독용구로 시술부위 충분히 소독하고, 시술자세시 옷 위나 기타 감염의 우려 있는 시술방법 피할 것.
·부항 치료시 감염예방에 만전.
·여름철 한약재 관리 만전.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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