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사용 제한 판결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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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사용 제한 판결 수용 못해”
  • 승인 2006.07.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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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CT 사용 제한 판결 수용 못해”
기린한방병원․한의협, 판결문문맥 검토 후 대응방침

한의사의 CT 사용이 고등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의 CT 사용이 의료인에게 주어진 면허행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지난 2004년 12월 21일 서울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을 번복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CT 사용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한방은 별개의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CT사용은 한방의료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초구보건소가 기린한방병원에 내렸던 3개월 업무정지처분은 “CT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예, 과징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과중한 처분이었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기린한방병원은 방사선기사를 통한 CT 촬영행위에 대해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형식적으로 승소했으나 내용적으로는 패소했다.

당시 서울지방법원은 ‘방사선사에 대한 한의사의 CT 촬영지시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린한방병원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양의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 일색이다. 김성오 의협 대변인은 “다행한 일이며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의계의 반응은 신중하다. 판결문 전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문의 일부 내용만 강조해서 특정 신문을 중심으로 보도된 것이 전부라는 게 한의계의 판단이다. 김길수 기린한방병원장은 “판결문도 안 나온 상태에서 양의계가 너무 앞서간다”며 “속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의협 최정국 대변인도 김길수 병원장과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최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기린한방병원 업무정지 3개월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내용적으로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제한한 것”이라면서 “이중 한의사의 업무영역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판결문 전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그는 일부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보도가 사실이라 해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의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기는 양방의료기기가 아닌 현대의료기기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입장에 따라 한의협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예상된다. 최 대변인은 “望․問․聞․切을 무조건 양방에서 독차지 한다는 것은 사회적 편견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멈출 일은 아니다”고 말하고 “판결문의 문맥을 검토한 뒤 기린한방병원 측과 협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선한의사들도 이번 판결의 성격과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한 한의사는 “한방적 설명이 있어야만 한의사의 영역인지 궁금하다”면서 “컴퓨터를 하는데 음양오행이 왜 필요하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접근 차단은 한의사의 사망선고”라면서 “전 한의계가 나서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보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한의사는 “양방의료기기라는 표현은 잘못이며 현대의료기기라는 표현이 맞다”면서 “좀 더 뛰어난 변호인단과 논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교육이 부족하다면 연수교육을 통해서라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한 한의계의 대응전략 마련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이번 주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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