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보건신문’ 과실 판정
상태바
언론중재위 ‘보건신문’ 과실 판정
  • 승인 2006.07.07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협, 반박문 게재 후 법적조치

‘한약 효과 미미하면서 부작용 심하다’는 제하의 지난 5월 22일자 보건신문 기사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한의협의 반론을 게재토록 지난 5일 판결했다.
중재위는 보건신문이 한의협의 반박문을 7월 24일 이내에 게재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언론중재위의 중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보건신문에 반박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반박문의 내용은 보건신문에 게재됐던 설문조사가 전국이 아니라 수지침학회가 개최했던 학술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국 한의협 대변인은 “언론중재위의 결정으로 보건신문의 과실이 인정됐다”고 판단하고 “이후 한약 관련 단체와 공조로 보건신문과 수지침학회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를 진행시키겠다”고 천명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