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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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 성명
  • 승인 2006.07.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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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중재 수용은 중대한 오류”
고소 고발 물건너가 … 범대위를 비상기구로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박태숙)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 현재의 상황을 한의계의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고 대한한의사협회의 자성과 적극적인 분발을 촉구했다. <571호 기획란 인터뷰 참조>
성명서에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그동안 누차에 걸친 한방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회원들의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다”면서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한의협을 향한 회원의 분노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도지부장협의회는 보건신문의 악의적 한의학 폄하보도에 대해 한의협이 정정보도와 아울러 반론보도를 하도록 조정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민·형사상의 고소와 고발이라는 가장 강력한 대응수단이 물 건너가 버리고 말았다”고 평가하면서 “회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며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한의협과 범대위가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한의협집행부를 질타했다.

협의회는 한방 적대세력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범대위를 비상기구로 재편해 적극적인 대외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의협에 대해서는 ▲과대광고와 회원의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한 회원들에 대한 자율징계를 강화할 것 ▲한의학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책동에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신문의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이달 17일자 5면에 게재될 예정이다.

정정보도는 “본지 5월 22일자 4, 5면에 보도된 ‘한약 효과 미미하면서 부작용 심하다’ 제하의 설문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려수지침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밝힙니다”라는 내용이며, 반론보도는 “이 기사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약은 근본적으로 질병의 치료용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므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 및 복약지도에 엄격히 따른다면 부작용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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