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인정의 본격 추진이 대안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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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인정의 본격 추진이 대안일 수도
  • 승인 2006.09.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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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무리한 제도개선 시도말라” 여론

현 한의사를 비롯해 한의대 재학생 그리고 미래에 한의사 자격을 취득할 사람 모두 자신이 원하면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이전에는 전문의 문제를 마찰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아직 한의사면허는 취득하지 못했지만 한의계의 한 식구인 한의대생과 2000년 이후 졸업생을 합치면 1만명, 한의계의 절반인데 어떻게 이들을 버리고 갈 수 있겠냐”며 마치 솔로몬의 선택에서 나오는 아이의 엄마가 된 기분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나 “병원 수련을 거치지 않고 대부분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면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지적해 일반 개원 한의사의 희망대로 제도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2005년도 한의협이 제시한 임상경력 10년경과 후 일정기간 연수를 통한 전문의 응시자격 부여가 양방을 모방한 “병원에서의 전문적 수련을 거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전문의제도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2005년도 안은 2004년 제도개선안이 관련 단체의 반대로 폐기되자 복지부가 “한의계의 의견을 달라”는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안으로 모 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찬성을 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안재규 전 집행진의 도중하차로 제도개선 추진이 중단됐고, 학회가 중심이 돼 만든 2004년 안과 유사한 내용이 이번에 한의협안으로 복지부에 제출됐다는 주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한의협 안대로 제도가 개선됐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나머지 한의사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론적으로는 단순히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전속지도전문의(역할자) 때를 고려해 보면 과연 변별력이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2000년도 이후 졸업생들을 위해 가정한의과 등 신규과목을 신설해 전문의자격응시자격을 준다는 것도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의협이 학생들을 위해 모자병원 등 수련기관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일정정도 이상의 규모 및 여건을 갖춘 곳에서의 수련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현 제도 하에서는 갑자기 수련기관을 늘리는 것도 이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한방의료시장은 ‘전문한의사’로 재편됐는데 한의대 졸업생의 70% 가량은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된다는 것으로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전문의문제는 현재 한의협과 치협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료법 제55조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폐지 또는 개정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의란 ‘독점적 표방’의 권리를 의미하고 있고,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존재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개원가의 요구대로 임상경력과 연수교육을 마친 한의사들에게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병원 수련 중심의 내용으로 시험이 치러질 수밖에 없어 문제의 내용 등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 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의계 각 계층간에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한의계를 양분화하고 갈등만 첨예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하게 편법을 동원해 가며 제도를 개선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의학 발전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잠시 주춤해진 ‘인정의’제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제식 교육을 통한 한방의료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임상 케이스 등 학술적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련병원과 공조를 할 경우 한방의료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교육과 응시비용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의 일부를 한의사 인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활용할 경우 한방의료 수요 확대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정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격 갱신제를 마련하는 등 이미 골격이 완성돼 있기 때문에 전면 시행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전문의제도를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와 이탈리아 두 곳밖에 없고, 정부도 전문의제도 주관을 민간에 이양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전문의와 인정의의 통합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이 밝히고 있듯이 제출한 안대로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구성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복지부 주최의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검토될 것이지만 한의계의 주장과 정서는 오래전에 복지부에 전달됐고 아직껏 크게 바뀐 것이 없어 공은 복지부로 넘어갔다는 평가여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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