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의장 및 감사 윤리위 제소 무효하라” 대의원 서면결의요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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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의장 및 감사 윤리위 제소 무효하라” 대의원 서면결의요구서 접수
  • 승인 2024.01.1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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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지난 3일 접수 실패 이어 두 차례 시도 끝에 접수 완료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 선관위의 의장 및 감사에 대한 윤리위 제소 건과 관련해 이를 무효화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서면결의 요구서가 두 차례 시도 끝에 접수됐다. 

유창길 한의협 중앙대의원은 지난 10일 한의협을 방문해 ‘한의협 선관위의 의장 및 감사에 대한 윤리위 제소 건과 관련해 이를 무효화한다’는 대의원 서면결의요구서 101매를 대의원총회 박승찬 부의장에게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는 지난 3일의 1차 접수 시도에 이어 2번째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김민기, 김효정, 류태인, 유창길 4명의 중앙대의원은 지난 3일, 한의사협회관 2층 접견실에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 100매를 1차 접수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10일 접수된 서면결의의 주문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제소대리인:박승찬)의 의장·감사에 대한 윤리위 제소 건은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 제소를 받아들인 윤리위의 결정 역시 원인무효이다”는 것이다.

대표 발의자인 이대일 중앙대의원 외 8명은 이번 서면결의를 발의한 배경에 대해 “의장,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탄핵을 해야 하지만, 윤리위원 몇 명이 해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회 정관 30조 2항에 명확하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이 총회의 심의, 의결사항이라고 정해져 있다. 게다가 중앙회 윤리위원회 규칙 2조 1항에 정관 또는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 회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 이미 의장 부의장 감사의 선출과 해임은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번 선관위의 윤리위 제소는 정관 위배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위임을 서면결의를 통해 총회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접수를 진행한 유창길 대의원은 “회원들도 이번 서면결의 진행 과정에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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